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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5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1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너는 뭐냐, 죽고싶냐. 이리 와라, 죽여주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19세)로부터 동영상을 찍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너는 뭐냐,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