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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17 고단 1017』, 『2017 고단 2697』, 『2017 고단 2853』 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