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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나756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10. 27.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② 2005. 6. 29.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전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