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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후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발진하려면 기어를 주차단계에서 진행단계로 변경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고, 자동차가 단순히 경사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추돌사고의 충격 정도가 커 보이는 점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 인의 차량 외에 3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