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굴착기를 담보로 F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연 이율 11.4%, 48개월 동안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중 17,500,000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B는 2019. 5. 2.경 피고인에 대한 F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경까지 원리금 11,087,79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굴착기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굴착기의 소재를 묵비하면서 이를 장기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8).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11.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J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과 굴삭기 구매대금 95,000,000원을 2016. 12. 20.경부터 매달 1,967,436원씩 60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30.경 위 굴삭기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2017. 12. 27.까지 12회분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8. 1.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굴삭기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및 굴삭기의 소재를 묵비하고 장기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11). 3. 피해자 K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3. 6.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K 주식회사 M지점에서 N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