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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0:35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GV존 방면에서 광우화목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3.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