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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나56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년 당시 미국 유타주 오렘시 C에 있는 D 대학교(D University)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고, 피고는 위 대학교 국제학생회 부회장이었다. 2) 피고는 위 국제학생회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원고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가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7. 미국 유타주 오렘시 F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가 원고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왼쪽 아래턱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3) 원고는 같은 날 H 병원에서 좌측 하악 변위 각 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 1. 금속내 정복고정술의 수술을 받았으며, 2016. 11. 30.부터 2017. 6. 21.에 이르기까지 그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내역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5,369.23달러(= 미화 185.85달러 미화 1,064.04달러 미화 34.50달러 미화 85.00달러 미화 2,625.00달러 미화 98.20달러 미화 1,276.64달러)를 지출하였다. 4) 나아가 원고는 위 병원 측으로부터 위 수술비 등 합계 미화 13,264.09달러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미국 유타주 유타 카운티 제4지구 법원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위 법원의 2017. 9. 21.자 배상금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위 법원에 지급한 미화 5,368.88달러를 수령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7. 13. 기준 환율(J은행 고시 미화 1달러당 원화 매매기준율, 이하 ‘이 사건 환율’이라 한다)은 1,20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2, 14 내지 16,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