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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7구합8477

국민인수위원회 청원회신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027 약속어음교부부존재확인 사건의 원고인 소외 B는 위 사건에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갑 제9호증의 1, 3). 나.

소외 B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위 민사사건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고(갑 제2호증의 1), 위 청원은 2017. 8. 2. 법원행정처로 이첩되었으나, 법원행정처는 2017. 8. 22. ‘소외 B의 청원내용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청구인을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 ‘원고 앞서 나.항에서 보듯, 청원을 접수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B이다. 가 2017. 6. 3.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약속어음교부부존재확인을 위한 청원서에 대해 2017. 8. 22. 원고에게 한 청원회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17행심102호)(이하, 위 행정심판 사건을 가리켜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갑 제2호증의 3, 4). 라.

법원행정처장은 2017. 10. 11. 이 사건 행정심판에 관하여 ‘원고는 청원회신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원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진행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 시정과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청원회신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청원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