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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05: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57세)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일행인 남자분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뒷통수를 약 8회, 가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입과 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