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18:00 경 경기 연천군 청 창로 141번 길 78 앞에 있는 한탄강 하천 부지에서 피해자 B(48 세) 이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3 세) 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60 세) 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통을 1회 걷어 차 그 플라스틱 통이 위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순 번 26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순 번 30번]
1. A이 B 목을 졸랐다고
하여 촬영한 F 목 부위 사진, A이 B 허리를 폭행하였다고
B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C 안면을 폭행하였다고
하는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C 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하는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A이 D이 들고 있는 플라스틱 통을 발로 차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왼쪽 무릎 사진
1. 상해진단서[ 순 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