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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187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층 114.21㎡와 1층 및 2층 각 73.9㎡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당장 이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