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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6 2016가단8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강릉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 1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3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전체계약서 작성 후 당일 현금지급, 잔금 270,000,000원은 2006. 10. 30.까지 지급하되, 사업인허가 사항이 지연될 시 1회 연기하여 2006. 12. 31.까지로

함. 피고는 본계약 체결 후 원고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2부와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 2부(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고는 원고가 추가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하 단서 조항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 사건 협조의무’라 한다). 피고가 중도 해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하고,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지 등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1. 5. 피고에게 이 사건 몰수조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2) 원고는 2007. 8. 7.경 강릉시에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강릉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