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6. 26. 16:00경 제천시 봉양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16:05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제천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경찰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정지진술서‘의 정지대상자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으로 기재하고, ‘혈액채취 동의 및 의뢰서’ 채혈동의자 성명란에 경찰로 하여금 ‘H’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