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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8 2016가단490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5. 2.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2. 23. 접수 제70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관한 2015. 2.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