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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13 2020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남편의 특수 작물 하우스 재배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매월 계 불입금 (1 구좌 당 계 금 수령 전 월 150만 원, 계 금 수령 후 180만 원) 을 불입할 수 있으니, 언니가 운영하는 번호계 중 2번 1 구좌, 8번 0.5 구좌에 가입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8.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번호계에 7번 1 구좌로 가입한 D의 계원 지위를 승계하고 싶다.

승계 후 D이 2018. 10. 12. 받을 계 금 중 D이 불입한 계 불입금을 공제한 2,2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후 월 18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매월 불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 작물 하우스 재배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약 5,2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통해 피고 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5. 경 위 번호계 2번 (1 구좌) 의 계 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송금 받고, 2018. 10. 15. 경 위 번호계 7번 (1 구좌) 의 계 금에서 D이 불입한 계 불입금을 공제한 2,250만 원 중 1,700만 원을 피해 자의 배우 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550만 원 공소사실에는 ‘450 만 원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