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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264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4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7. 7. 19. 원고를 도급인, 피고 회사를 수급인, 공사명을 인천 부평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착공일을 2017. 8. 1., 준공예정일을 2017. 10. 31., 공사금액을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을 2억 원, 지체상금률을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1000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준공예정일인 2017.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7. 12. 1.경 별지1, 2 영상과 같이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6. 27.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2018. 6. 28.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우체국 배송조회에 나오는 내용을 기재함. .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이후인 2018. 8.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5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