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2.08.23 2011고단2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4. 11. 15.경 전북 임실군 C 오수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오수대리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0.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내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오수대리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2. 5.경 위 ‘C 오수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진안에 C 대리점을 크게 내려고 한다. 오수대리점과 진안대리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0.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오수대리점 및 진안대리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