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방 LPG 가스밸브를 열어 둔 적이 없고, 주방용 칼, 절구공이, 나무몽둥이 등을 한 곳에 모아두었으나 이를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철재 화덕과 풍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주방용 칼, 절구공이, 나무몽둥이 등을 한 곳에 모아두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식당에 돌아왔을 때 주방 LPG 가스밸브가 열려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당으로 돌아오자 다짜고짜 돌멩이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