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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3563

해임투표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용인시 C에 소재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2) 원고는 2016. 4. 16. 보궐선거로 B아파트 제8선거구(327동, 329동)의 동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해임투표의 실시 1) 제8선거구 입주자 78세대 중 11세대는 2016. 8. 2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 8. 11. 동 대표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는 동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긴급한 현안인 법화산 훼손저지를 위한 주민 의견조사에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음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재설문을 실시하는 등 입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위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일체의 노력도 없이 독단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선거구 주민들의 위 해임건의에 따라 2016. 9. 2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고, 2016. 10. 4.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 결과 제8선거구 입주자 78세대 중 48세대가 투표하고 그 중 38세대가 해임에 찬성하였다.

이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4. 해임투표 결과 원고가 B아파트 제8선거구의 동 대표자 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공동주택관리규약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