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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4고단4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0. 1.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2009. 4. 10.부터 2010. 10. 6.까지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5급 과장대리 직급,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며 원ㆍ부재관리, 총무, 세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김치가공공장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매입할 경우 시세 단가를 책정하고 실중량을 측정하여 단가와 실중량을 근거로 그 대금을 계산해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9. 8. 20.경 위 김치가공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배추 32,553kg을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18,893,84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시세와 같은 금액으로 구입한 것처럼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B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19,393,840원을 위 D에 지급케 하고, 같은 달 23.경 D으로부터 피해자 B이 지급한 금액과 실제 구입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 김치가공공장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매입한 배추의 단가 또는 매입중량을 부풀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과다 책정된 금액을 거래업체에 지급케 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76,25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