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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02.04 2020가단103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8 가소 7842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 1 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201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2019 하단 20257, 2019 하면 2025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9. 11. 6. 확정되었고,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모르고 누락한 것이어서 악의가 없으므로 결국 그 판결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 이의의

소.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