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130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2018. 6. 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경북코치서비스(이하 '경북코치서비스'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6. 9. 16. 08:2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 버스승강장에서 원고가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낙선 운동을 한 사실을 같은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가 그 후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추석 인사를 하러 온 피고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고의 턱을 수회 쳐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원고의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원고가 손으로 막다가 머리와 손을 맞고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는 2016. 11.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약7530)을 받았고, 원고는 2017. 11. 29. 벌금 50만 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1039)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 및 판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 인하여 유발되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후 경과, 가해행위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