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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20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혼인하여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3세) 은 B과 2015. 8. 경부터 2016. 12. 초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5:5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돈 안 넣으면 너 회사로 간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2. 23: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녹취 서, 통화상 세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역), 문자 메시지 물력 본,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