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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19가합65367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 2호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