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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대여금][집11(1)민,304]

판시사항

가. 반환시기의 약정없는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대주의 반환최고방법

나. 청구원인을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이라 주장하였다가 준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으로 변경한 경우와 청구의 변경

판결요지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그 반환의 최고를 소장의 송달로서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원고, 피상고인

정용금

피고, 상고인

이해진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함은 민법 제60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분명한 바이나 최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솟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때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빌린 사람에게 지불 준비에 필요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빌린 사람은 위에서 말한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솟장부본을 1961.8.22에 수령하였고 변론종결일이 1963.1.27이므로 반환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원인을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준소비대차계약에 인한 것으로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두가지 청구원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도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새로운 청구원인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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