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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나379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3.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F 지상 ‘D 병원’ 건물의 지하 1층 장례식장을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및 잔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2.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추가하고,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영수증을 발행하며, B이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2.경 임차인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에 원고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였고 원고가 그 옆에 날인한 사실, 피고가 2013.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이 부담하는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