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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나11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시 B아파트 건물을 시공하여 그 중 6층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2. 11. 21. 원고에게 분양하였고, 원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미시공 내지 부실시공의 하자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분양 주체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부 1) 관련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역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순번은 감정서 기재 순번에 따르되, 이하에서 특정할 때에는 각 순번 앞에 ‘기본’ 또는 ‘추가’를 기재하여 감정 항목을 특정 한다). 순번 항목 순번 항목 <기본 감정 항목> 하자22 거실 및 주방 천정 몰딩 설치 불량 미시공1 대피소 막은 편 벽체 단열재미시공 하자23 거실 및 전실 강화마루 소리 발생 미시공2 대피소 벽체 목재 미철거 하자24 1층 현관 계단 구배 및 출입문 설치 불량 하자2 커튼박스 부분 단열재 시공 불량 하자3 바닥과 벽체 단열재 접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