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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4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일용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는 순천시 E에서 ‘F’이란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에게 농업용 전선을 절취해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3. 순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된 전신주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22: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순천지사 직원 H이 관리하는 농업용 전신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 약 1,440m 시가 380만 원 상당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절단한 전선을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정리된 전선을 피고인 B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선 시가 3,148만 8,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초경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농로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영광지사 직원 K이 관리하는 전신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을 자르던 중, 그곳 주변을 배회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F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