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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316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원인 중 임료 상당액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었다)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