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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수완 지하 차도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하나로 식 자재 마트 광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 분리대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앙 분리대 좌측 2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 차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테라 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