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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정2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51세, 남)는 전에 위 C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0: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며 위 식당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술병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경위,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