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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99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피고가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5. 9. 10.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되, 부천시 원미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시설권리금 중 일부를 차용금으로 하고, 만약 임차인 D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①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E 및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E 및 D가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2. 12. 30.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되, 피고, E 및 D는 연대하여 전남 보성군 K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대출금, 매매대금, 분양대금 등으로 가장 우선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전남 보성군 K 소재 부동산을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②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① 차용증을 작성교부받고, 2010. 9.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5. 9. 10.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② 차용증을 작성교부받고, 2012. 9. 18. 피고, E 및 D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2. 12. 30.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①, ② 각 차용증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