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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53661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4,776,260원 및 그 중 513,822,573원에 대하여는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신용보증 계약일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 1차 보증 2013. 4. 25. 425,000,000 2014. 4. 24. 한국시티은행 2013. 4. 26. 500,000,000 2차 보증 2014. 6. 9. 540,000,000 2015. 6. 8. 중소기업은행 2014. 6. 12. 600,000,000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이하 ‘한국시티은행’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나. 이후 위 1차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4. 4. 24.에서 2016. 4. 22.로, 2차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5. 6. 8.에서 2016. 6. 8.로 각 연장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기 전이라도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의 비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대위변제로 인해 취득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6. 4. 22. 위 1차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