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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6구단4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고, 2015. 10. 15. 14:38경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함을 이유로, 2015. 11. 2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일체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4.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누산한 원고의 벌점들은 원고가 승용자동차 운전을 할 때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것인데, 제2종 소형면허는 승용자동차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