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1. 및 2013. 8.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망 C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억 원 및 8,500만 원, 보증기한 2015. 1. 9. 및 2014. 7. 31.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 1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동생이자 피고의 둘째형인 B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 14.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망인의 휴대폰과 OTP카드,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망인의 마이너스 계좌인 농협은행 계좌에 접속한 후 위 농협은행 마이너스 계좌에서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이체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마이너스 계좌에 접속한 후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B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B이 위와 같이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망인의 대출원리금 182,272,3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B은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034호로 기소되었고, 2014.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부산지방법원 2015노15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3.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 10. 및 2014. 1. 11. 망인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합계 1,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금원을 절도하였다는 피의사실과 B과 공모하여 2014. 1. 14. 망인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