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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소규모 기계제작 및 설치 업체인 C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중고 사이로 바켓트 이설’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등 4명의 근로자에게 화기를 사용하여 사이로(시멘트 보관탱크)를 금속 용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 부근에는 기존에 설치된 사이로 원통에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부직포가 덮여 있고, 위 부직포는 불이 쉽게 붙는 재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용접 중 불꽃이 튀어 위 부직포에 붙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2도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1.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