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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7 2016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 미 극 초장 축 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9:4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 김제 완 주 축협 맞은 편 호성 사거리 편도 1 차로의 우회전 도로를 용진면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발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배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과실이 크고 피해결과 중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