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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52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 중, 망인은 2015. 9. 11. 피고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와 제1보험계약을, 2013. 2. 28. 피고 디비손해보험과 제4보험계약을, 원고 B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04. 12. 10. 및 2006. 2. 20. 제2, 3보험계약(이하 위 각 개별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2, 3, 4보험’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보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이 사건 제2보험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의수, 의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