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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25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선거관리 위원인 K, M, J, S, T은 2016. 8. 19.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였으므로 2016. 8. 25. 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는 업무 방해의 대상이 되는 회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6. 8. 25. 귀가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이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같이 참석하여 방청하였을 뿐 큰소리를 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업무 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8. 19. 자 업무 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2016. 8. 19. 자 업무 방해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8. 19. 각 투표소에 상주하면서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불법선거라고 설명하며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인 선거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6. 8. 25. 자 업무 방해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과 주민들 10 여 명이 피해자들의 회의 테이블 주변을 둘러싸고 앉아 피해자 K이 여러 번 “ 회의 진행이 어렵다” 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되었다며 계속하여 언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중인 피해자들에게 관리 규약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들려주겠다며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이의 제기의 수준을 넘은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