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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단기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적절해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