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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1. 17: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E의 알선으로 만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4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F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22. 17:00 경 위 D 모텔 503호 공소장에는 ‘302 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503 호’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E의 알선으로 만난 F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1. 17:00 경 위 D 모텔 302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춘천시 G 건물 1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2. 17:00 경 위 D 모텔 503호 공소장에는 ‘302 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503 호’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1.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공소장에는 ‘2015. 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 의 오기로 보인다.

1.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