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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705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4. 1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1.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중 3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관계에서 영업비 지원을 받은 것이고 영업비 정산을 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