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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5295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12,629 원 및 그 중 88,514,176원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