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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2 2017가단50148

토지

주문

1.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평택시 E 대 1091㎡ 중 별지도면 기재 1, 19, 18, 17, 1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G 임야 50,281㎡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이전 최초 토지’라 한다)의 분할과 소유권 변동 과정 (1) 이 사건 분할 이전 최초 토지는 본래 망 H의 소유였는데, H로부터 소외 I, J 등 10명이 2009. 12. 4.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이전 최초 토지는 2012. 3. 23. 공유물분할을 통해 G 임야 40248㎡(이하 ‘이 사건 제1차 분할 토지‘라 한다)와 소외 J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소외 K, L가 소유하는 M 임야 10033㎡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차 분할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는 여전히 J을 제외한 소외 I 등 9명의 공유 상태가 유지되었다.

(3) 이 사건 제1차 분할토지는 2012. 7. 31. 다시 G 임야 35289㎡(이하 ‘이 사건 제2차 분할토지’라 한다)와 N 임야 4959㎡로 분할되었고,위 두 토지의 소유관계는 위 I 등 9명의 공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위 분할되어 나온 N 임야 4959㎡는 2016. 8. 29. N 임야 2314㎡와 F 임야 2645㎡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들의 소유관계 역시 I 등 9명의 공유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이전 최초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토지사용승낙의 과정 (1) 원고 B은 2012. 3. 14. 소외 I 등 9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외 O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이전 최초 토지 중 4,959㎡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4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O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매계약 대상지의 토목허가, 건축허가, 토지분할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아울러 소외 I은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