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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경 망 C와 경기 연천군 D, E, F, G(이하 ‘H 토지’라 한다)을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여 망인은 동거녀인 I의 명의를 빌려 2004. 9. 14. H 토지의 소유자인 J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7,000만 원(계약금 9,000만 원, 잔금 9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망인이 H 토지의 매수가액을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본래 부담해야할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교부받은 일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망인은 2005. 2. 7. H 토지를 공동매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1억 원으로 정리하고 그 대물변제로 망인이 피고인에게 경기 파주시 K빌라 나동 107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이 2005. 4. 20. 피고인에게 위 K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이 2008. 12. 7. 사망하자, 피해자 I과 망인의 아들인 피해자 L이 H 토지와 관련된 위와 같은 공동투자 약정 경과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망인과 피해자 I이 H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 이행위약금 명목으로 여전히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8. 경기 파주시 새꽃로에 있는 파주우체국에서 피해자 I에게 H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 이행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면서 망인 및 I 명의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4. 9. 2.자 영수증, 2004. 9. 27.자 확인서, 2004. 9. 28.자 현금보관증, 2004. 9. 30.자 현금보관증, 2004. 10. 2.자 부동산 매매 이행 계약(약정)서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