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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11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제3항, 제1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