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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67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부터 2014. 5. 31. 사이에 피고에게 38,045,5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물품대금 중 35,7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014. 5. 30. 5,000,000원, 2014. 7. 4. 2,2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 변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2014. 9. 11. 이전에 지급된 금액이므로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후 변제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2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감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불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상환할 금액을 3,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소외 주식회사 이턴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직불합의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3자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