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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5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강제추행 범행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범죄로도 처벌을 받았는데 재범에 이른 점, 일부 절도 범행은 야간주거침입까지 수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작량감경 하지 않는 이상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없는데 원심판결 이후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