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경 발생한 C 침몰사건 당시 선사인 ‘D’ 주식회사의 공무감독이었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침몰선 실종선원 G의 친누나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4. 불상지에서 H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C를 계속 이슈화시키는 것은 2항사 누나들 2입니다. 일명 J라고 부르는데”, “언론, 정치권 등 오만데다가 회사처벌해라, 심해수색해라 등등 떠벌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회사에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친거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2018. 3.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한 후 “L”라는 제목의 M언론 기사에 “앞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심해수색 타령, 뒤에서는 선사에 합의금 50억 요구. 아참. 최근엔 60억으로 올려서 얘기한다지 위선의 극치인 당신들의 시커먼 속내를 제발 많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C 선사인 ‘D’에 합의금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8. 불상지에서 N에 접속한 후 “O”라는 제목의 P언론 기사에 “저 개 같은 J 돈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속이는구나. 수백억 혈세 써서 심해수색하고 유골만 찾으면 보상금은 따로 안 받을거지 확실하지 ! 에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한 후 “Q”라는 제목의 R언론 기사에 “에휴~ 그저 돈돈돈~ 되도 않는 거짓 부렁 씨부리지 말고 죽은 동생 팔아서 큰 거 한 몫 챙기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라는 댓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