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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753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제13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E 5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수인들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피고 D은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 D과 사이에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매매대금 2억 7천만 원 계약금 1,700만 원 계약일에 지급한다.

중도금 2,700만 원(이하 ‘1차 중도금’이라 한다)은 2012. 4. 20에, 1억 원(이하 ‘2차 중도 금’이라 한다)은 2012. 5. 21.에 지급한다.

잔금 1억 2,600만 원은 2012. 5. 31.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함 현재 부동산 등기부 갑구란에 1건의 압류건(송파구청)과 근저당권설정 1건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은 잔금일까지 변제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나 2012. 4. 20. 명도되며 입주조건임 잔금일은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고, 매수인의 주택이 거래될 시 중도금을 증액하여 지급 한다.

소유자가 법인 명의이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돕고자 G부동산 피고 D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기로 한다.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H 신분증 첨부함

나. 원고들은 2012. 4. 5. 피고 C, D의 중개로 F 주식회사 이하...

참조조문